약사가 진통제를 환자에게 우송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 아마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전화로 환자와 상담한 뒤 택배로 환자에게 약을 전달해 판매한다. A씨가 마약을 파는 것은 합법인가요?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영업자와 약국영업자는 약국 또는 판매점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과·군·구청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94조 1항 8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약사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