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철회자금대출(건물관리만 ‘선취권’ 인정 불가)
(건물관리만으로는 ‘선취권’ 인정 불가) 경매대출 및 컨설팅 제공 헬프라인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 돈 버는 경매 이야기”임차인 통해 간접 입주 주장하면 누가 임대차 계약서 서명했는지 알아내야” .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점유이며, 점유는 민법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 즉 배타적 통제의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94조에서 정하는 간접점유의 형태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