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진통제를 환자에게 우송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 아마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전화로 환자와 상담한 뒤 택배로 환자에게 약을 전달해 판매한다. A씨가 마약을 파는 것은 합법인가요?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영업자와 약국영업자는 약국 또는 판매점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과·군·구청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94조 1항 8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약사법 조항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그는 약사법 제50조 1항이 위헌이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명확한 법령원칙을 위반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헌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는 환자에게 면대면으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고,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이나 오염 가능성을 없애고, 중간 연결 없이 의약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마약사고를 통해 마약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공중보건법의 개선과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설명한다. 19 전염병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의약품 판매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의약품 판매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영진 판사는 일반의약품은 처방약과 달리 남용·오용 가능성이 적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나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아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했다. 약사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결정이 최소침해의 원칙을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적어도 특정 의약품을 기준으로 대면 복약지도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평가 및 분류하고, 납기나 포장방법 등을 명시하여 유통 중 변질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쉽게도 일반의약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배송 판매를 허용하도록 제안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야 했고,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귀속이 나왔고, 아마존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공중 보건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모든 약을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친다. 약국 이외의 모든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은 맞춤형 건강 관리를 향한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