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육아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0~1세 자녀를 둔 부모. 올해는 월 30만원 지원금이 더 확대되고, 양육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3년 양육수당 대상자
또한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월 20만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미만에서 중위소득 6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 10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온라인으로 부모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분할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의 길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온라인 | 정부 24 웹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
직접 방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다. 2022년 출생 영유아의 경우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신청시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이때 통장사본은 자녀 명의의 통장사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통장을 통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하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통장이 자녀 명의가 아닌 경우 아동수당 입금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어느 은행 통장이든 상관없습니다.
공유하면 좋은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3년 아동보조금 지급일, 신청방법 및 기간을 알아보세요.
부모지원금 최대 100만원
윤석열 총장의 공약을 보면 2024년부터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 동안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모 월급을 지급한다. 현재 영유아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만 현금으로 월 30만원이지만, 육아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만 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각종 출산지원금 등 중복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