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발행 분실 재발급 여부(확인조서, 확인서면)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가장 친절하고 정직한 부동산 전문가’를 지향하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소장의 내집마련 멘토 윤중파파입니다.토지나 주택,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매도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흔히 토지문서나 가문서라고 알고 있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이 있는데 의외로 이 서류를 분실하거나 어디에 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의 의미와 발급 방법, 그리고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가장 친절하고 정직한 부동산 전문가’를 지향하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소장의 내집마련 멘토 윤중파파입니다.토지나 주택,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매도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흔히 토지문서나 가문서라고 알고 있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이 있는데 의외로 이 서류를 분실하거나 어디에 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의 의미와 발급 방법, 그리고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다가 현재는 부동산등기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가문서나 토지문서로 불리며 토지나 주택,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고 등기이전을 마치면 등기소에서 매수자에게 발급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고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증빙서류로서 토지나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등기필 정보에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 접수일자와 등기목적, 그리고 등기원인 및 날짜를 비롯한 보안스티커 안쪽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함께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므로 분실되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방법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법무사 등을 통해 대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관련 문제도 있고 필요 서류 준비 등 번거로운 부분이 많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에는 비용도 절약하고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어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절차가 쉽지 않지만 요즘 매매가격이 올라서 셀프로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발행 여부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은 최초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하며 분실 또는 멸실 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불가능한 사유는 부동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를 여러 번 발급받을 수 있다면 문서 도용이나 부동산 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초로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재발급이 아닌 새로 신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시 대처 방법분실 시 대처 방법은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을 발행받거나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서류 중 하나만 발급받으면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분실했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 변경 후에는 새로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확인조서분실 시 대처 방법은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을 발행받거나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서류 중 하나만 발급받으면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분실했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 변경 후에는 새로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확인조서확인조서란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소재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발급됩니다.작성내용은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 등기목적, 특기사항 등을 표기한 후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등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며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인 우무인을 날인하여 해당 등기관의 서명 날인을 기재하여 발급하면 등기완료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확인조서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참여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확인서면작성내용은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 등기목적, 특기사항 등을 표기한 후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등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며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인 우무인을 날인하여 해당 등기관의 서명 날인을 기재하여 발급하면 등기완료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확인조서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참여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확인서면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자격자 대리인은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면담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확인서면은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자와 잔금일에 계약장소에 참여하고 참가한 사람이 실소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가 당사자 대신 등기권리증이 분실되거나 없지만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증마지막으로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등기신청서나 등기신청위임장의 등기의무자 등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인이 등기의무자 등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증명을 하는 것으로, 등기소에 출석해서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겨우는 등기신청서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공증을 받습니다.공증의 경우 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확인조서가 편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확인서면이 편하므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오늘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의 의미와 발급 방법, 그리고 분실 시 재발급 가능 여부와 함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첨부파일확인조서.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확인서라면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등기권리증은 분실하거나 잃어버렸다고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평생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언젠가는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서류이고 없으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도 많으니 잘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내 집 마련에 도움이 돼요’ – 내 집 마련 멘토 윤중파파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김해 삼계누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open.kakao.com김해 삼계누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open.kakao.com이미지를 터치하면 전화 연결이 됩니다.누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280-1 삼계서희스타힐스상가동 B101호누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280-1 삼계서희스타힐스상가동 B101호누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280-1 삼계서희스타힐스상가동 B101호